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 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이에 맞추어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주택 :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이에 따른 제도개선은 신규사업의 보증가입 시기 명시, 보증가입 요건 완화, 미가입시 처벌 강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신규사업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허용하여 신규단지의 보증미가입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보증가입 요건은 신규단지와 기존단지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271개단지 14786호)의 상당수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대한주택보증 내규 개정)

다만 부도, 부채비율 120% 초과, 허위자료 제출 등 채무 이행이 곤란한중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보증가입 불가능하다.

또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하여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하였다.(임대주택법 개정)

형사처벌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그 밖에도 이번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되는 등 임차인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대한주택보증 관계자 역시 “앞으로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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