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2만5천개 늘어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했던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달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 법인은 모두 44만2천개로 지난해보다 2만5천개가 증가했으며 화재, 도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기에 법인세를 납부할 수없는 경우 경우에는 내달 2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12월 법인은 전체 법인 수의 96.7%, 총 부담세액의 89.1%를 차지한다.

신고대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10만3천여개, 도·소매 10만4천여개, 건설 7만9천여개, 금융·보험 1만1천여개, 부동산 1만5천개, 서비스 7만4천여개, 기타 5만6천개로 파악되며, 12월말 결산법인은 전체의 96.7%이자 총세액의 89.1%를 차지한다.

이번 신고분부터 과세표준이 2억원이 넘는 경우 법인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각종 특구지역에 입주한 기업 등은 법인세액 등이 감면된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법인세가 5년간 100% 감면되고 이후 또다시 2년간 50% 감면되며 대덕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등은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500만원 한도에서 법인세를 낼 수 있으며 홈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해 공휴일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수입액의 0.14%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며 허위증빙 작성, 장부파기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면 가산세는 2배가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전산분석자료를 개별통지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를 계기로 치밀한 사후 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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