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재범 방지

정부는 이번 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에서 성폭력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집행유예 배제를 위해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 추진한다.

내년 6월까지 성폭력범죄 전반의 양형기준 재정비를 검토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개정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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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촘촘한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또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2016년까지 개발한다.

‘수원 마사지사 성폭행 사건’처럼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경찰이 모르고 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함께 공유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동시에 출동한다.

또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구축해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해자 교정·치료

정부는 가해자의 교정·치료를 위해 상습적인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을 2014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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