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07년 남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들에게 회의록을 제공한 국정원 관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21일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등을 공개한 서상기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회의록을 제공한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은 보관장소가 어디이고 보관인물이 누구냐와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임이 분명하다.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그 열람과 공개가 가능하다”며 “국정원과 서상기 의원 등은 열람 공개한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판단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열람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국정원 스스로 밝혔듯이 비밀기록물이고 직무수행상 필요에 한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며 “국회 정보위원장 등에게 일방적으로 회의록 열람을 허가한 것은 사실상 이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쟁의 한복판에 개입해 회의록을 유리하게 활용할 새누리당에게 도움을 주고, 반대하는 민주당에 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진다”며 “서상기 위원장 등은 여야 합의 없이 국회법이 정하는 서면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국회의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절차를 일체 생략하고 제1차장이 가져온 회의록을 정보위원장실에서 40여분에 걸쳐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서상기 위원장 등에 의한 이번 열람 공개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례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정권이 어느 쪽이냐와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이 이렇게 쉽고 어느 한 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되고 공개과정에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협력하는, 결국 권력기관이 사유화한 정보의 횡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뭐가 그리 급해서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공공기록관리물에 관한 법 절차를 모두 어기면서 급하게 가는지 누구의 지시인지 모든 일이 손발이 착착 맞아 돌아가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기문란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덮으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그만두고 법정에서 만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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