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ㆍ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야외 집회의 경우 신분을 숨기기 쉽고, 채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집회 장소 주변 시민의 수면권·통행권과 상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2010년 7월부터 야간 옥외집회가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야간 옥외집회가 가능한 시간대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여야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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