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청장 이성한)은,‘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제작하고 다음 달부터 피해자 조사시 배부·활용하기로 하였다.

※ 원스톱지원센터 조사관·상담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민간 전문가 참여로 제작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지원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혹시 사법절차 과정 중 입게 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는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 대책에 대한 소개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안내에는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 시행된 ①법률조력인 제도와 조사과정 중 ②신뢰관계인 동석, 보복 우려시 경찰에 ③신변보호 요청 방법과 진술조서의 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 ④신분 비밀보장, 그리고 ⑤재판과정에서의 보호대책 및 가해자에 대한 ⑥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았으며


연번

내 용

관련 근거

1

성폭력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선임

성폭력특례법 제27조 / 아청법 제30조

2

피해자 조사시 가족 등 신뢰관계인 동석

성폭력특례법 제34조 / 아청법 제28조

3

보복우려시 경호·동행·순찰 등 신변보호

성폭력특례법 제23조

4

진술조서에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피해자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성폭력특례법 제23조·제24조 / 아청법 제31조

5

비공개 재판, 피고인이 볼 수 없거나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 등

성폭력특례법 제31조·제32조·제40조

6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는 원스톱지원센터 및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①상담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②법률지원과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③의료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연번

항 목

지원내용

비고

1

상담지원

전문 상담사로부터 비밀을 보장받으며 상담

(필요시 보호시설에서 최장 2년 보호 가능)

원스톱지원센터 (1899-3075)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2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대리 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3

의료지원

원스톱지원센터 등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원스톱지원센터 (1899-3075)

제작된 안내서는 지방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원스톱 지원센터 및 일선 성폭력 전담조사관 뿐만 아니라 수사·형사기능, 지역경찰에게도 전달되어 성폭력 피해자 상담 또는 조사시 전단지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될 예정으로

이미 경찰은 지난 3월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긴급임시조치가 크게 증가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성과를 확인한 바 있어

※ ’13. 3. 6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제작 후 5월까지 11,227명에게 배부 / ’13. 1~5월간 전년 동기간 대비 긴급임시조치 941.7%(226건) 증가 및 임시조치 신청건수 605.6%(1,078건) 증가

이번에 제작된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경찰은 이번 ‘성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점자 및 외국어로도 번역·제작하여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     © 중앙뉴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