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 공약 후퇴 논란…국민연금2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없어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참여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행복연금위 탈퇴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초연금지급과 관련, 민관합동기구로 만들어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위)가 공약 후퇴 논란으로 일부 위원들이 탈퇴해 파행을 겪고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급 도입방안과 관련해 정부·경영자와 노동자·농민이 서로 대립해 결국 양대 노총 및 농민대표들이 행복위 탈퇴를 선언하고 떠났다.

행복위는 2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소득 하위층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준다는 것까지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노동자와 농민 측은 월20만원을 '동일지급'하자고 주장한 반면 다수안은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문제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즉 국민연금 균등부분과 기초연금을 합산해 총 20만원을 맞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소득 인정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참여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행복연금위 탈퇴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서울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 탈퇴를 공식선언했다.

김경자 민주노총부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약과 점점 멀어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여하는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간이 갈 수록 모든 노임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던 대선공약에서 점점 멀어졌고, 오히려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들이 기초연금의 탈을 쓰고 논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안 대로라면 현재 기초연금 10만원을 받고 있던 소득하위 70% 노인들이 국민연금에 15년 이상 가입해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못 받게 된다.

국민연금 비가입자의 경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균등부분값에다가 20만원에 못미치는 차익 만큼만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즉 국민연금을 15만원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5만원을 더 얹어 총 20만원을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20년 가입했다면 한 푼도 못받게 돼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원회는 위원들의 탈퇴와 상관없이 7월5일 7차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르면 7월 중순께 공개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입법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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