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25일본회의처리예정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한다.

파병동의안은 올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6개월간 아프간에서 지방재건팀(PRT)의 경호.경비를 담당할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파병 동의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물리적인 저지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는 또 법안의 수정안 제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운영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은 2월 24일(수) 오전 10시에 개회된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 6건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하여, 2월 25일(목)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결과 및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140여건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여야 간에 크게 이견이 없는 사항들로서 국회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1차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자동상정제도와 필리버스터제도 도입 등 여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수정안」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본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자주 지적되어 온 본회의 수정안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발의의원 전원이 철회의사 표시를 해야 의안철회가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의안이 여전히 계류되어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의원 1/2 이상의 철회의사 표시로 의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