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5명, 2일 금감원에 검사 요구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청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피해액만 연간 1조6천억원으로 추정돼 금융사 책임으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와 천문학적인 배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205명은 금융소비자원의 지원 아래 오는 2일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 청구를 한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직접 금감원에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명 이상이 모여야 신청 가능하다.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된 이래 이번 CD 금리 담합 의혹 건이 첫 신청 사례다.

CD 금리 담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 등 금융당국도 미온적이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장기화를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아 국민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CD금리 담합은 지난해 7월 공정위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은행 및 증권사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줬다. CD 금리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1년째 진행 중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은 CD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단기코픽스 지표를 만들어 매주 발표하고 있다. 단기코픽스는 은행들이 각자 자금조달액에서 만기가 3개월인 자금의 평균조달금리를 말한다.

금융소비자원은 CD 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 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조6천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상품의 금리 변동과 CD금리 추이가 같다고 가정하면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출자들이 총 4조1천억원, 매달 1천360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셈이다.

국민검사청구 대상은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CD 금리 담합 의혹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검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이번 청구 내용을 토대로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됐는지 조만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신청 내용은 봐야겠지만 국민검사청구제는 신청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게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국민검사청구에 의해 조사에 나설 경우 해당 금융사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부당 이익을 적발하면 피해보상까지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금감원의 조치 결과를 보고 향후 피해자 추가 모집도 할 예정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감원의 국민검사청구제 도입 후 첫 신청이라 감독 당국의 신뢰 회복 의지가 어떤지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국민검사 청구는 CD 대출자들이 은행에 부당하게 낸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은행의 CD 금리 담합 등 비도덕적 행위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인 만큼 감독 당국도 세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CD 금리 담합 의혹이 국민검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시중 은행들이 10년간 기업자유예금 1천60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기업자유예금이 2003년에 '7일간 무이자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은행들이 이를 무시한 채 그동안 고객에게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게 금융소비자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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