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원본 공개, 논쟁 종식하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놓고 여야가 2라운드 대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원본의 공개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나선 상황에서  여야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밀봉 돼 있는 200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전체 자료를 공개하기로 1일 밤 잠정 합의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날 밤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2일 대화록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요구서를 여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 등 국가적으로 소모적 논란이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제출요구서가 통과될 경우 통상 30년이 지난 뒤 공개토록 돼 있는 국가수반 간 대화록이 채 10년도 안 돼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여야는 공개 대상 기록물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 및 청와대 토론자료, 실제 회담 대화록, 정상 간 대화가 녹음된 음성자료, 정상회담 이후 남한에 복귀한 뒤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취한 조치 자료 등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열람한 뒤 국민들에게도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기록관에 보관중인 자료를 단순 ‘열람’하는 차원을 넘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문가들조차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의결을 거쳐 대화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들을 열람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만 이루어질 뿐”이라며 “(기록관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음원, 녹취록·대화록을 열람하고, 국정원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 정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 2 찬성으로 열람할 수는 있지만 공개가 불가능한 만큼 정본은 열람만 하고, 국정원에 보관중인 관련 자료를 일반에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원 자료뿐 아니라 기록관에 보관중인 대화록 등을 전면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회의록 진본, 그 당시 녹음테이프, 사전·사후 준비기록들을 공개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자”고 말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7조 4항에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하면 열람만 허용한 게 아니라 복사를 포함한 사본·제작, 자료제출 허용을 통해 관련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게 했기 때문에, 공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대화록 원문을 공개해도 ‘NLL포기’ 발언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선 지도부의 전면 공개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초법적 공개로 외교 후진국으로 낙인찍히게 됐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공개나, 전임 대통령을 현재의 정쟁으로 끌어들여 공격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해 민주당 안에서도 전면공개에 다소 조심스런 부분이 있을수 있음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아울러 국가정보원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통해 공개한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도 공개키로 했다. 국정원 보관본 역시 대화록과 녹음기록 등 정상회담 관련 기록 전부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 여야 지도부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발표가 나올 경우 자료제출요구서가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일 여야 모두 의원총회를 열어 공개 문제를 당론으로 최종 정할 방침이어서 공개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격론이 일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원본과 달리 국가정보원이 원본 및 발췌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왜곡 조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3분의 2, 다시 말해 200명 이상의 동의표가 있어야 가결이 되는 매우 엄한 절차를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민주당도 진정으로 열람을 원하는 내용이라면 우선 민주당 내 당론부터 통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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