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많고 탈도많은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

골든브릿지금융그룹과 노조와의 갈등이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준회장'은 자회사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자신의 사금고인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빼돌려 왔다는 노조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이 자금을 빼 돌린 방법은 자회사 (주)골든브릿지캐피탈을 경유하여 불리한 어음거래로 자금을 빼돌리거나, 관계회사인 (주)노마즈를 통해 임차보증금 증액을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왔다. 이러한 혐의로 이상준 회장과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남궁정 (전)대표이사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어, 6월 28일 오전 11시, 서부지법 제304호 법정에 출두키로 되어있었지만 재판이 연기됐다.

이들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엄격히 금하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이상준회장은 자회사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 모회사인 (주)골든브릿지의 지배력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자회사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왔다.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08회계연도 이래 지속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최근 결산기인 2012년 6월말, -6억원의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를 막기 위해 (주)골든브릿지는 대주주로서 금융감독당국이 정하는 BIS비율을 충족해야 했으며, 실제로 지속적인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유상증자 참여는 (주)골든브릿지의 부채를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자본잠식률이 89%, 부채비율이 7,840%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결국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은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권 유지라는 사익을 위해 이상준회장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또한 사측은 불법경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는 창조컨설팅을 동원해 부당노동행위라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법원은 투기자본가 이상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정 구속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의 입장이다. 이상준회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지난 4월 검찰의 기소에 이르자 회사는 내부전산망을 개편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의사결정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증거인멸의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다. 또 작년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도피를 하는 등 도주한 전례도 있다. 노조는 위와같은 사례를 들어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범죄의 심각성마저 중하므로 반드시 법정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조 관계자는 검찰 역시 항고사건 조사를 통해 이상준회장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유상감자같은 추가 부당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혐의 이외에도 이상준회장이 저질러왔던 경영자문료, 브랜드사용료 명목의 회사자금 빼가기, 법인카드 유용, 회사리조트 무단사용 등 수많은 배임,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유상감자를 승인해서는 안된다]

노조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또 하나의 걱정은 '이상준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과는 반대로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는 유상감자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있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23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감자를 의결하고, 5월 31일에는 주주총회장에 무려 130명에 달하는 용역들을 동원해 소액주주의 이견과 반대의 권리를 폭력으로 원천 봉쇄하며 유상감자를 통과시킨 뒤, 6월 3일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유상감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자본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수익은 당연히 줄어들수 밖에 없다. 평균보다 낮은 재무건전성 지표, 낮은 경영평가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회사의 필요라기보다 대주주의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으며 이는 회사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배임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유상감자 이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기업가치는 자산가치, 유동성 등의 훼손으로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투자증권의 부실로 파급하는 과정이 바로 유상감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고객들과 직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유상감자란 회사의 자본금과 발행 주식수를 줄여서, 자본이 줄어든 만큼의 보상액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상감자는 회사의 재무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등의 위험이 따른다고 볼수있다.

이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때문에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다. 이에 골든브릿지증권 노조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노조가 승인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회사의 자본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부당하게 계열사 지원하는 행위로 보고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재무 현황을 보면, 계속해서 자산규모는 감소하고 있고, 감소하는 만큼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는 매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모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부채금액이 매년 100억 이상씩 증가하였다. 즉,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으로 부당한 지원이 매년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사건번호 : 2013고단822 / 피고인명 : 이상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300억 원이라는 유상감자의 규모는 2012년 12월말 기준 현금성자산의 8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재무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일 것이다. 또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하락과 유동성 제약과 수익성 훼손을 가져와 실질적 기업가치의 하락을 불러오는 배임행위라는 것이다.

더욱이 엄청난 현금보상을 받는 대주주와 달리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은 불을보듯 뻔한 것이다.

과거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주주인 영국계 투기자본 BIH는 무상증자 후 여러 차례 유상감자로 3천억 원의 자본금을 유출한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과 입법기관의 후회다. 당시, 청와대와 한국은행조차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가리켜 ‘외국인 투자 최악의 사례’로 지목했을 정도였다.

유상감자는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회사 자본금 강탈이다. 결국, 소수의 대주주만 거액의 현금을 챙기고, 회사와 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자들(노동자, 투자자, 고객 등)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수밖에 없다.

여기서 노조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부분은 지난 5월 31일(금)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3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해 폭력으로 주주총회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명백히 절차상 불법적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용인한다면, 이상준 회장같 이 탐욕스러운 대주주는 언제나 폭력으로 회사를 장악할 것이고, 금융회사 는 모두 투기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골든브릿지證 300억 유상감자 제동..금감원 심사 연기]

한편 금융감독원은 여러가지 정황들을 이유로 들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소송 등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1일 골든브릿지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 연기 사유가 발견돼 해당 조사 및 소송 등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자본감소 승인 심사가 연기됐다"고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를 두고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심사를 연기한 것이다.

골든브릿지증권 유상감자 논란은 올 초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골든브릿지증권이 주당 0.96주의 무상증자를 결의하자 노조는 "자본잉여금을 빼내려는 유상감자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반발했다. 한달 후 골든브릿지증권은 주당 1000원을 지급하는 유상감자를 결의했고 지난달 초 금감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유상감자는 300억원 규모다.

정치권도 이번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본감소(유상감자)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조건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든브릿지 측은 유상감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것인 만큼 재차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미 주총에서 결의가 된 사안인 만큼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연기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본 뒤 우리 입장을 재차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조를 대표해서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금감원이 유상감자 절차를 신중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며 "사측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일일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노사 간 단체협약 해지를 계기로 1년째 갈등을 벌여오고 있어 사태는 단시일안에 해결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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