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금과 지연이자 지급하라" 즉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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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충남 천안 소재 중소기업인 JMC중공업에 하청업체에 주문을 하고도 주지 않은 미지급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1천만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JMC중공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 임가공업체 2개에 열교환기와 압력용기 제조를 위탁하고서 하도급대금 1억8천346만원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JMC중공업이 하도급 계약 시 서면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발주한 사실을 적발하고 재발방지 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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