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가족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기 위해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한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된 FIU법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은 규제 대상 거래를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 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한 거래 등 3가지로 한정했다.

또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끼리의 거래로 규제 대상을 제한했다.

부당한 거래 등을 통해 이득을 얻은 수혜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수일가가 부당한 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통행세 관행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일부 대기업은 그동안 외부업체와 거래할 때 아무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중간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매출을 올리게 해주는 통행세 악습을 행해왔다.

국회는 또 금산 분리 강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금산 분리의 원칙은 200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일명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예상매출액을 과대책정해도 처벌하지 못했던 부분을 수정해 예상매출액 자료를 반드시 신규 가맹점에 제공토록 했다.

국세청이 탈세ㆍ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받아볼 수 있게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당초 개인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논쟁이 계속 돼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요구된데다 양당 전임 원내대표의 우선 처리 사항에 속한만큼 극적으로 통과됐다.

STR의 경우, FIU 원장, 검사 출신인 심사분석 총괄책임자,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된 정보분석심의회를 통해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를 국회의원에게 열람ㆍ공개하는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도 의결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로 진행된 일련의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ㆍ국회의원수당법ㆍ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 통과에 따라 국회의원은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연로회원을 위한 지원금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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