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의 회사원 A씨는 최근 평소 쓰지 않는 신용카드를 해지하기 위해 한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허탕을 쳐야 했다.

홈페이지를 아무리 검색해도 신용카드 해지 항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다른 카드사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봤다. 그는 여러 차례 검색을 한 끝에 해지 창을 겨우 찾을 수 있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휴면카드 감축 방안의 하나로 해지 신청서 팩스 전송 등 복잡했던 카드 해지 방식을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각 카드사들은 카드 소개 및 카드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클릭해 해당 창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카드 해지 항목은 개인정보변경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접속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카드사는 아직도 인터넷을 통한 카드 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다드차타다드은행카드의 경우 홈페이지의 '마이카드'에서 '분실·재발급·해지'를 클릭하면 '도난·분실신고'와 '분실신고해지' 등 두가지 항목만 나온다.

롯데카드도 회원 카드정보를 클릭하면 웹회원 탈퇴만 나올 뿐 카드 해지 창을 찾을 수 없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등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마이페이지, 개인정보관리 등 여러 단계 클릭해야 겨우 해지 화면에 접속할 수 있다.

이는 각사가 카드 안내와 신청 항목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부각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다만 씨티은행카드의 경우 '카드안내·신청' 항목에 카드 신청과 해지 창이 나란히 배치돼 있어서 다른 카드사들과 대비됐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각사 약관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시스템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해서 각사별로 적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관련법규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3일까지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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