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입영취소 패소, 명예회복 위한 소송

군 복무중인 배우 김무열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6ㆍ25 정전 60주년 군 창작 뮤지컬 '더 프라미스(The Promise)'프레스콜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배우 김무열이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해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내놨다.

소속사 프레인 TPC는 8일 오전 공식입장을 내놓고 김무열 현역취소소송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프레인 측은 "2012년 10월 병무청 재조사 통보를 받고 김무열의 자진 입대와 무관하게 소속사는 소속배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드렸다"며 "이런 절차로 2012년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아닌 소속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회복"이라며 "병무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벌어진 잘못임이 밝혀졌는데도 마치 김무열이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손상됐으므로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소송을 했다"고 설명했다.

프레인 측은 "김무열은 승소하더라고 끝까지 복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어 프레인 측은 "병무청은 감사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동 징계 처분 요구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12년도 국감에서 김일생 병무청장은 병무청직원의 실수를 인정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원에서는 직원을 핑계대고 말바꾸기를 계속한 것은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무열은 병역기피 의혹으로 지난 해 10월 국방홍보원 소속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으로 입대했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제 3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 2국민역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무열이 주장했던 출연료 채권의 재산 범위 포함 여부와 모친이 작가로 등단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됐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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