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열람' 김무성 의원 등 고발 건은 공안1부서 수사 예정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수사를 맡아 지난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하고 현재 남은 일부 사건들을 정리 중이다.

진 의원은 지난 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다.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음식물을 전 해주려던 여직원의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며 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씨 측도 "진 의원의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악성 주장 때문에 심리적 피해가 크다"며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지난 5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살핀 뒤 고소인 조사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입수 및 공개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조만간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무성, 정문헌 의원과 권 대사가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권한 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7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남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 전문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에도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고 내용 일부를 공개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정보위원,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원장·한기범 국정원 1차장을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공안1부에 배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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