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1단계 대책 39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정부가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5건의 투자애로를 해소해 약 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의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산업단지 내 녹지에도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융ㆍ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이어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5건을 발굴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우선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산단 입주기업들이 기존 공장에 가까이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나 산단 내 녹지 외에는 활용 가능한 부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녹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관계부처ㆍ지자체ㆍ기업 간 협의체를 가동하면 3년간 약 5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들이 공장 주차장이나 지붕에 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하지만, 이 경우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의무화 돼 있어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규모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토록 해 절차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투자효과는 1~2년 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기대된다.

바닷가에 공장을 증설하려는 준설토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선, 환경오염 및 인근 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국제적으로 허용된 먼 바다에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업도시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도시를 개발하면서 공유수면매립 면허권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약금 비중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질권을 설정해 이행을 담보하되 사전지급보증 의무인 이행지급보험증권 제출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6년까지 4000억원, 2017년 이후에는 1조1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바이오ㆍ관광 특별구역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특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특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3년 간 약 6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 입지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ㆍ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ㆍ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열거된다.

정부는 또 시설 간 융ㆍ복합 입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용지에 연구ㆍ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물류단지 등의 부대시설 범위에 금융ㆍ교육ㆍ정보처리시설 등을 추가해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과 숙박시설의 복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등까지 확대한다.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은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77개 지구는 즉시 계획변경이 가능해져 용지매각 촉진과 편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진다.

공공청사의 지방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근거와 절차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원지역이 아닌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해 약 1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와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도 촉진한다.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히 해제하고,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LH나 캠코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후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조성에 활용한다.

유찰이 반복돼 재공고할 경우 매각가격 조정을 허용하고, PFVㆍ자산유동화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매각방식을 허용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조6000억원의 조기투자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a'의 개발이익 재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기업과 대학을 유치하고자 기업에게는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하고, 대학은 산업단지캠퍼스의 조성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7000억원 수준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개별산업 중심의 법과 제도를 융ㆍ복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2차 투자활성에 대책에 담겼다.

우선 '기획ㆍ개발 단계'에선 정부의 연구개발(R&D) 융ㆍ복합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복수의 특허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선 특허일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문ㆍ기술 간 융합을 촉진하고자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되는 비이공계 분야에 영화제작, 광고, 출판 등 콘텐츠와 부가통신 등의 분야를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융ㆍ복합기술 수준을 2017년까지 선진국 대비 9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정했다.

'출시ㆍ인증 단계'에선 시장성과 파급력이 큰 스마트폰-TV 연동기기, 바이오셔츠, 광섬유 의류 등 30대 융합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증기준이 없는 융ㆍ복합 신제품은 인증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6개월 내에 적합성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증제도 간 중복 시험 문제를 해소하고자 상호 인정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증비용을 15%, 소요기간을 16%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에 첨단 융합제품을 추가해 약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1단계 대책이 '단기 해결 과제' 중심의 대책이었다면, 2단계 대책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개선되는 제도들이 뿌리를 내릴수록 투자효과가 커지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선 과제들이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현장방문과 국회와의 협의, 시ㆍ도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ㆍ국회ㆍ지자체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투자의 적기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묘'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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