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법 부결'로 본회의 정회…與 "남은 법안 단독 처리"
   
▲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수 보다 방청객들의 수가 더 많아 2월 임시국회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나게 됐다.
당초 여야간 쟁점이 됐던 법안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변경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이를 전격 철회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법안이 부결되면서 이날 처리될 법안 68개 중 법안 28개만 의결된 채 본회의가 정회된 것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 때문에 학교체육법은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본회의에 올라왔다"며 법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학교체육법이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력 항의했고, 사회를 맡은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야당이 의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가 안 돼 자동 산회된다"며 '2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불참'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선 내일(3일)부터 열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넘어온 학교체육법이 부결된 것은 여야간 의사일정, 의안 상정과 관련한 신뢰를 깨는 행위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에 더이상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교육자치법을 자신들 주장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자,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법을 작심하고 부결시킨 것"이라고 비난하며 반대토론을 했던 박영아 의원과 한나라당 지도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행위를 강력 비판하며 오늘 오후 8시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을 소집한 뒤, 본회의에서 남은 법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처리를 합의한 쟁점법안이 아니라 일반법안이 의원들의 자유토론을 통해 부결된 것을 두고 여야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본회의장을 떠난 민주당의 처사는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신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오후 8시 의원총회를 소집, 의원들을 모아 남은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에게도 8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오후 8시 본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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