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전ㆍ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로 규정됐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3년간 유예하는 과세특례기준도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 2000만원 미만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 10억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령안은 부처 협의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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