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대출에 고정금리 적용..안행부 "지점 전수조사 방침"

MG새마을금고가 회원의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는 2007년 말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변동금리인 상품을 9%로 고정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5%대에서 2008년 미국발 신용경색의 여파로 2009년 2월 연 2.0%까지 내려갔다. 이후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연 3.25%까지 인상됐다가 최근 1년간 3차례 인하를 거쳐 현재 연 2.50%로 유지되고 있다.

강형구 금소비자연맹 국장은 "이 사례의 경우 대출 기준금리는 우대금리(Prime rate) 연동금리로 평균자금 조달 비용에 적정마진율을 합산해 분기별(3개월)로 변동해야 한다"며 "A씨가 대출 받은 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번의 변동이 있었고 변동 폭이 최대 3.25%포인트(5.25-2.0)였던 것을 감안하면 고금리를 부당하게 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40개 새마을금고가 변동금리를 고정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받은 사례를 재작년 10건, 지난해 11건씩 적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서 변동금리를 산정하는 교육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져 지난달 1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대출금리 실태에 대해 전국 1천412개 새마을금고 지점을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현재 105조가 넘고 회원 수는 1천700만여명에 달해 자산 55조원, 회원수는 660만명인 신협에 비해 각각 2배,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새마을금고가 1963년 창립할 당시에는 신협의 자산이 2배 가까이 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외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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