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80%에 매달 10만~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8월말까지 정부안을 만든 후, 국무회의를 거쳐 9월에 있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1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상자와 차등지급 여부 등을 놓고 논의한 결과 ▲소득 하위 70~80%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안 ▲하위 70~80%에 국민연금을 연계해 차등지급 하는 안 ▲하위 70~80%에 소득을 연계해 차등지급 하는 안 등을 위원회의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안은 재정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져 차등지급을 전제한 두 가지 안이 정부의 최종안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안 중 어떤 안이 채택돼도 소득 하위 70~80%의 노인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돈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 ‘소득 상위 20~30% 제외’ ‘최대 금액 20만원’ ‘내년 7월 시행’ 등 4가지 항목 합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는 17일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우선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한정 ▲이름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금액은 20만원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 등에 합의했다.

위원회의 한 위원은 “연금위원회의 최고 성과는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20~30%를 완전히 제외한 것”이라며 “4개월 전의 혼란된 상황을 어느 정도 자리 잡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4개의 합의 항목은 향후 만들어질 정부안에서도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괄지급이냐 차등지급이냐’ 등 3가지 항목은 복수로 채택

나머지 3개 항목에는 복수안으로 채택됐다. 위원회는 ▲대상자를 70%로 할 것이냐, 80%로 할 것이냐 ▲이 70~80%의 대상자에 20만원을 일괄 지급할 것이냐, 차등지급할 것이냐 ▲차등 지급할 경우 소득별로 할 것이냐, 국민연금과 연계할 것이냐를 두고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우선 대상자를 70%와 80% 사이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이는 ‘누가 빈곤한 노인인가’라는 물음에 각 위원들이 의견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80%까지를 빈곤노인으로 봤다. 일괄 지급이냐 차등지급이냐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노동계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모든 노인 20만원의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며 일괄 지급을 주장했지만, 그 외 다른 계층에서는 기초연금의 기본적 성격을 감안해 더 빈곤한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 결과 차등지급과 일괄 지급이 모두 명기되는 것이다. 단 20만원 일괄지급은 위원회 내에서도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정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 차등지급 2개안으로 사실상 압축

결국 핵심은 차등 지급을 공통분모로 한 ‘두 가지 안’이다. 차등 지급의 첫 번째 안은 하위 70~80%를 대상으로 20만원에서 국민 연금 가입자의 A부분을 차감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액과 비례한 A부분과 자기소득과 비례한 B부분으로 나뉘는데,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는 A부분과 기초연금을 합해 20만원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20만원을 받는 K씨의 A부분이 10만원이라면, K씨는 20만원에서 10만원을 제외한 1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1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A부분이 6만원이라면, 이 사람은 20만원에서 6만원을 뺀 14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는 식이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 구조인데, 위원회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는 의미를 상대적으로 부유하다는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렸던 인수위 안과는 정반대다.

그러나 이 경우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은 낮은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의 경우 A부분이 더 커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20만원이 되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소득을 기준으로 세 개의 구간을 나눠 각각 10만~20만원의 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소득 하위 40%까지는 소득인정액이 0이어서 무조건 20만원을 주고, 나머지 구간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단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17일 발표안에 기재되지 않는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발표될 안에는 구체적인 안이 아닌 방향성만 명시된다”고 했다.

◆ 위원회 안=정부 안?

위원회의 안이 최종 정부안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김상균 위원장은 15일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위원회의 논의와 복지부의 최종안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위원회의 논의는 원칙적인 것에 맞춰져 재정을 따져서 깊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있을 기획재정부의 예산 검토 등에서 재정이 기초연금 도입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위원회는 각 대안별 예산 시뮬레이션 등의 작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위원회가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인수위의 방안을 폐기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노동계와 농민을 대표하는 3개의 단체가 탈퇴한 것도, 옥에 티로 남았다.

이들 중 일부는 합의안에 끝까지 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만약 3개 단체가 17일까지 서명을 거부하게 되면, 70~80%라고 명기한 사항을 70%로 줄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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