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 검사는 16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집 5곳과 두 아들이 운영하는 시공사와 허브빌리지 등의 사무실 12곳 등 모두 17곳에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압수수색이 끝나면 전 전 대통령이나 아들 등 관련자들을 소환하거나 방문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장검사와 출입기자들과의 일문일답.(경어체 생략)

- 모두 몇군데에 압수수색을 나갔나?
= 시공사, 허브빌리지, 비엘에셋, 등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사무실 12곳과, 전재국, 전재용, 전효선, 이창석, 손춘지(동생 전경환의 처) 주거지 5곳 등 모두 17곳이다.

외사부, 집행과, 집행팀, 포렌식 팀 87명이 참여했다.
추징금 중 남아있는 1672억원의 집행을 위해 압수수색했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에는 김민형 검사 등 7명이 갔다.

- 자택은 압류처분하는 것인가?
= 은닉 재산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동산, 유체 재산권 등에 압류처분할 수도 있다.

- 압류처럼 빨간 딱지를 붙이나?
= 필요하면 그렇게 한다.

- 유체 동산도 압류했나?
= 딱지만 붙일지 가지고 올 지 모르겠다.

- 현금 확보했다는데?
= 고가의 그림 등이 확인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몇 점이다고 말씀 드리기 힘들다.

- 전두환 집에서 나온 것을 얘기해 달라.
= 사저에서 발견된건 압류할 수 있지만, 다른데서 나온 건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어야 하니까 판단이 필요하다.

-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는 무엇이었나?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3 제3항이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다.

- 범죄수익 은닉 관련은 그 자체로 죄가 되나?
= 죄라기 보단 추징할 수 있게 된다.

-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는 집안에 있었나?
= 있었다.

- 이순자씨가 가진 보석이나 귀중품도 가져올 수 있나?
= 가져 올 수 있는데 순수하게 내 것이다고 하면 그 부분은 확인은 하고 가져와야 한다.
현장에서 그런 부분은 구분을 해서 가져와야지 다 가져오면 논란이 될 수 있다.

- 전재국은 신분이 어떻게 되나?
= 압류 대상자, 압수수색 대상자다. 체납자와 관련된 은닉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

- 압색 끝나면 관련자들 소환해 조사 받는가?
= 경우에 따라선 조사한다. 왜냐면 확인절차가 필요하니까.

-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검찰에 나올 가능성도 있나?
= 불러서 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 변호인 통해서 할 수도 있다.

- 사저 땅도 파 봤나?
= 금속 탐지기는 가져 갔다고 안다.

- 비밀금고 같은거 볼려고 금속탐지기 가져갔나?
= 압류집행문 제시하고 들어간 거다.

- 고가의 그림은 사저가 아닌 다른데서 나왔나?
=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

- 압수수색은 대략적으로 언제쯤 끝나나?
= 사저는 여섯시쯤 끝날 것이다. 회사는 새벽까지도 가고 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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