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민주당 공주시)은 17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로 인해 사실상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자유로웠고, 이를 근거로 충남 금산의 중부대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대학들이 수도권 이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번에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17조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학교의 이전 및 증설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조항을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이전 및 증설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했다.
 
현재 고양시 이전을 추진 중인 중부대의 경우,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군 인구 약 5만 명 중 중부대 상권 종사자가 6천 명에 이르고 있고, 대학 이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위협뿐만 아니라 산학연 불균형으로 인삼약초 등 지역 특산산업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학교 주변 공동화 및 상권 침체를 우려한 주민들이 집회와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유지시켜주는 지지기반”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 헌법정신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정책적으로 규제해야하고, 사실상 수도권 규제 정책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대학입지 규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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