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장례용품을 사도록 강요받거나 쓰지도 않은 사설 봉안시설 관리비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시설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례식장, 법인묘지, 사설봉안시설 등은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원하지도 않는 장례용품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사용료와 관리비 반환에 대한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화장시설을 폐지할 때는 이 사실을 3개월 이상 알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이 있으면 공고하도록 했다.

또 태풍 피해로 장사시설이 무너졌을 때 복구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관리금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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