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사 시설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례식장, 법인묘지, 사설봉안시설 등은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원하지도 않는 장례용품을 사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사용료와 관리비 반환에 대한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화장시설을 폐지할 때는 이 사실을 3개월 이상 알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유골이 있으면 공고하도록 했다.
또 태풍 피해로 장사시설이 무너졌을 때 복구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관리금을 두도록 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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