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형 특별수사나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맞춤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사하고 분야별 중점검찰청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 착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우선 중수부 폐지 대안으로 특별수사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 이목이 쏠린 대형사건이 발생하면 특성과 규모에 따라 사안별로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맞춤형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원전비리와 관련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수사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능 분산 차원에서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중점검찰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을 금융·증권 범죄 중점검찰청으로, 대전지검을 특허·지재권 중점검찰청으로, 인천·부산지검을 외사·관세분야 중점검찰청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또 모든 검사에게 전문분야를 부여한 뒤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간에 걸친 수사가 대상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일상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수사 장기미제심사관 제도도 도입해 수사 착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은 지연사유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빠른 시일 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단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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