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급·전세대출 손질,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등 논의 정부가 지난 6월 주택 취득세 인하 종료 이후 침체 기미를 보이는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4·1대책 보완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일제 점검과 대응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월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매매·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4·1대책의 효과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나오는 것은 추가 대책이라기 보다는 4·1대책의 연장선상에서 4·1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6월 국회에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Ⅱ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초 시중은행을 통해 관련 대출상품 판매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현행 5~6%에서 2% 포인트가량 낮아져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동산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번에 따로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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