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극기훈련' 목숨까지 내놓고 꼭 해야하나

해병대캠프 사고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숨진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사령부가 “해병대캠프 상표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19일 해병대는 “해병대가 군의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동안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었고, 사설 해병대 캠프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도 캠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노출됐던 부분이다.

이제 해병대 용어의 상표등록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해병대 용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해병대가 ‘해병대 캠프’ 명칭을 사설 캠프들이 더이상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도록 상표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해병대의 이번 결정은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병대 캠프를 본딴 극기훈련 캠프 난립을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해병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의 사설 해병대캠프가 있다고 한다. 대부분은 해병대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데다 교관 복장까지 유사해 해병대에서 공식 운영하는 캠프로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8일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해병대 체험캠프는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인증한 청소년 체험활동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병대가 운영하고 있는 캠프는 경북 포항시 소재 해병대 1사단 운영하는 것뿐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상표“등록이 되면 사설 캠프에서는 이름을 바꿔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캠프 사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표등록의 배경을 설명했다.

추광호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중령)은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교생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해병대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해병대라는 명칭이 법적으로 제한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해병대 상표등록 등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 지 법률적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사령부 측은 “이번 사고는 우리와 무관하다”며 “해병대 이름을 단 사설 캠프들에 해병대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19일 오후 1시 현재 네티즌들은 ‘해병대캠프 상표등록 추진 반대’ 글을 SNS 등으로 실시간으로 퍼 나르며 여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198명은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일정의 훈련캠프에 참여했다가 18일 오후 5시 파도에 휩쓸려 5명이 실종됐다. 이중 2명의 시신이 19일 오전 발견됐다.

사고 당시 90명 학생이 2명의 교관만 있었으며, 발견된 시신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설 해병대 캠프의 안전문제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극기훈련이라는 명분하에 매년 학교와 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일명 해병대 캠프가 불안 불안 했던것은 사실이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훈련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참여하는 단체나 교관들이 우선제일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인지하고 훈련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제일주의 원칙은 바로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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