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공정위가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오늘(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아리따움과 더페이스, 이니스프리, 미샤 등 화장품 가맹본부 8곳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뿐이며, 이 가운데 부당 계약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 업계 조사는 지난해 말 수립된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마무리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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