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공정위가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오늘(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아리따움과 더페이스, 이니스프리, 미샤 등 화장품 가맹본부 8곳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뿐이며, 이 가운데 부당 계약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 업계 조사는 지난해 말 수립된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마무리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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