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 시정명령 부과…SM 법적대응

▲ 그룹 JYJ  

공정위가 SM과 문산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 활동을 방해한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SM과 JYJ는 서로 상방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SM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다르게 JYJ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SM을 포함한 문산연 등 거대 문화산업 주체들이 일방적이고 조직적으로 JYJ의 방송 출연을 방해하는 증거를 확보 하는 등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공정 행위를 근절을 위해 투명한 조사해 주신 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백 대표는 "이번 조사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수 차례 진행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관행적인 문화계의 슈퍼 갑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한류'로 상징되는 우리 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은 참여자들 모두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권력을 가진 몇몇 소수의 슈퍼 '갑'의 전횡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 된 '시정 조치 명령'을 통한 공정한 기틀 위에서 한류가 발전 된다면 세계 속에서 또 한번 도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공정 외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 대표는 "사실 지난 4월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조정 합의 된 뒤에도 JYJ는 여전히 불공정한 외압에 시달려야만 했다. 최근 있었던 앨범 유통사의 일방적 통보를 비롯해 아직도 JYJ는 음반을 내고도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며 "하지만 오늘과 같이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앞으로의 JYJ활동에 있어 공정한 무대가 펼쳐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JYJ는 지난 2009년 7월 SM 소속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 중 3명이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독립했다. 이 때부터 SM과 JYJ는 전속계약 효력을 놓고 법정 소송을 벌였다. JYJ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 지난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내고 방송활동을 시작 하려 했지만 SM은 문산연과 함께 JYJ의 방송 섭외와 출연, 음반과 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는 공문을 방송사와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이로써 현재 JYJ 멤버들의 방송 출연은 드라마에 한정돼 있다.

이날 공정위의 결정을 계기로 JYJ의 TV 출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SM엔터테인먼트와의 합의 이후에도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TV에 출연하지 않았다.

한 지상파 예능국 고위 관계자는 "방송 출연 여부는 사실 법규로 해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한다고 본다. 때가 되면 자연스레 될 일이고, 지금까지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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