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서 만들어지면 법과 원칙대로 할 것"

황교안 법무장관은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에 대해 "수사 방법이나 시기 등은 검찰이 적절히 판단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화록 실종, 방법 시기 검찰이 판단해 수사 관련 이미지

황 장관은 이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최근 활빈단이라는 사회단체가 수사의뢰했다"면서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했더니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인지수사란 것도 있지 않느냐"고 다그치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황 장관은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대화록 실종 사태를 '서해 NLL(북방한계선) 사초(史草) 절도사건'으로 규정,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총지휘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사할 거냐"고 묻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수사단서가 만들어진다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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