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입점하는 순간",‘재계약 노예?

안정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입점 업체를 유치해온 대형마트 홈 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쌀을 강매하고 일방적으로 입점 점포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 또다시 ‘갑의 횡포’ 논란에 휘말렸다.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대대적인 점포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임대매장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인테리어, ARS 등 비용 분담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에 이러한 사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홈플러스-가맹본사-임대매장이라는 계약꼼수로 ‘갑의 횡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충북내 홈플러스 오창점, 성안점 등 임대상인들은 홈플러스의 일방적인 갑의 행위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달 초 점포를 옮기거나 확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약자인 임대상인들에게 매장에 들어갈 집기와 인테리어 전부를 교체하겠다고 통보했다. 가맹본사에서 일정 금액을 도와 준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입점 상인들은 1000만원 내외의 자기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 상인들은 계획도 없었던 인테리어 비용 금액부담까지 지출해야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 등을 재활용하겠다고 이해를 구했지만 홈플러스 측은 이를 거절했다.

충북 도내 한 홈플러스 임대상인은 "아무리 힘없는 임대상인이라고 하지만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스스로 원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왜 우리까지 인테리어를 다 바꿔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며 "이런게 갑의 횡포가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5일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매수수료·장려금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각종 비용을 규제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사유로 입점업체의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그 비용 대부분을 부담토록 하고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과 인테리어 변경 시 업체의 최대 부담비용을 전체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안으로 강제성이 없는데다 대형 유통업체는 이를 계약꼼수로 무력화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점업체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가맹본사-임대상인'이라는 계약방식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 홈플러스가 가맹본사에 리모델링 계획을 통보하면 가맹본사가 임대상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또 다른 도내 홈플러스 임대상인은 "공정위에 찾아가 이같은 내용을 하소연했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윤정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이러한 계약체계는 사실상 홈플러스의 의지가 임대상인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구조"라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계약꼼수로 법적분쟁을 피해가면서 임대상인의 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대상인들의 피해는 단순히 인테리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도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실 예로 입점업체의 불공정 시비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홈플러스 충청북도 오창점에서 푸드코트 매장을 운영하다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B(46)씨는 1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B씨는 홈플러스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이게 되자 2010년 입점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그동안 당한 홈플러스의 횡포에 더욱 울분을 삭이지 못했다.

B씨는 “매년 재계약을 하다 보니 불합리한데도 항상 약자인 입점업체들은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되면서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 수수료는 오히려 입점 당시보다 1.5% 인상하고 ‘싫으면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 형식이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가 푸드코드와 “재계약을 안 한다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입주시킨다는 소문을 들은 B씨는 결국 관리자를 추궁한 끝에 확인을 했다며 입주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홈플러스의 정책에 대하여 까마득히 몰랐을 것”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하여 이두영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에 입점하는 순간 ‘재계약의 노예’가 된다는 말까지 있다”며 “쌍방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로 이뤄지는 계약은 명백한 ‘슈퍼 갑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 처장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위법성은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재벌 대형마트에 만연한 현실”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재계약이 안 된 점주들이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매출이 떨어지는 점포를 개편하는 것은 매장 전체로 볼 때 마케팅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고 리모델링 역시  "홈플러스가 임대상인에게 직접 리모델링을 강요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요구한 게 아니고 가맹본사에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내용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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