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는 ‘촘말리 사야손(Choummaly Sayasone) 대통령이 내, 외국인 투자를 권장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진흥법을 공포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날 공포된 투자진흥법은 ‘라오스에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택 및 토지사용권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이번 법률은 사업에 따라 각종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개정 공포된 투자진흥법을 살펴 보면, 제조업체가 없는 지역에 사업하는 내, 외국인 투자자들은 농업분야 10년, 공업분야 6년, 서비스분야는 4년간 수익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반시설이 구축된 지역에서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사업자는 8년, 공업분야 4년, 서비스분야는 2년간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기반시설이 구축된 도시지역(In urban areas)에서는 농업분야 6년, 공업분야 2년과 서비스분야는 1년간 수익세 면제혜택이 적용 된다고 밝혔다.

공포된 법은 또 병원과 공립학교 및 직업훈련원(Vocational training Center), 건설사업체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외곽지역에서 사업하는 내, 외국인들에게 토지임대 수수료를 15년간 면제하고, 인프라가 제한된 지역(Infrastructure Limited Areas)에서 10년간,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지역(the Area where there is basic Infrastructures)에서 3년간 토지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따라서 시 외곽지역 사업자들은 라오스 토지 소유권을 갖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수도와 관련된 법도 함께 공포하고 민간인이나 기업이 수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촘말리 대통령은 “이번 새롭게 제정된 상수도 관련 법률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 정부의 물 공급 확대 사업에 도움이 될 것”라고 투자를 유도했다.

라오스 정부의 각종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을 유입시킨다는 방침에서다. 또 각종 첨단 공장을 유치, 선진 기술을 배우고 국가를 발전시키면 일자리를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법률공포를 통해 라오스는 지속적인 시장경제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도시와 농촌 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 2020년까지 세계 최빈국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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