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용대출보다 3~5%포인트 낮은 4%대 금리

4%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상품이 내달 말에 2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을 8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지난해 240만 가구에 달했다. 불과 2년 새 40만 가구나 급증했다.

이들은 '렌트푸어'로 불릴만한 계층으로, 주택 매매 가격의 급락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마저 있다.

올해 수도권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 경매에 나온 경우 세입자의 80%가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대책에 집중했던 정부로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4%대 중후반으로 예상돼, 일반 신용대출보다 3~5%포인트 낮아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말에나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대출금리를 연 3% 후반에서 4% 초반을 원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연 4% 후반대 밑으로는 어렵다고 주장해 그 중간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과세 특례이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들은 수도권의 경우 5천만원, 지방은 3천만원 한도에서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되 이자는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세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턱없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이나 종합소득세 공제액 확대 등도 답보 상태다.

이밖에 전월세 대책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사에 양도해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한도를 높이는 상품도 내달 나온다.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줘서 전세대출 담보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권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에 추가해 주택신용보증서를 활용한 대출 상품 형태로 시중은행에서 나올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요건 완화에 따라 수혜층에 대한 관련 대출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4천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천만원 이하이면 연 3.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보다 0.2% 포인트 낮아졌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원, 지방 8천만원으로 다자녀이면 1억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 연 4.09~4.69%,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대출이 연 4.45~4.98%다.

씨티은행이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이 연 4.09%로 가장 저렴하고 농협은행이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연 4.98%로 가장 비싸다.

한 은행 관계자는 "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요건이 완화됐으며 금융당국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독려해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