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결과 과다부과액 3천500억원…1만7천명 징계

국세청 과세 담당 공무원들이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조 8천555억 원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덜 부과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기간에 과다하게 부과했다가 적발된 세금도 3천538억 원에 달했다.

2009년 이후 부당하게 과세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나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당한 사례는 1만 7천 명(중복 포함)이 넘었다.

1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 부당과세 및 신분상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부과한 액수는 2009년 3천237억원, 2010년 4천94억원, 2011년 4천54억원, 2012년 5천684억원, 올들어 3월까지 1천48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부당하게 과다하게 세금을 부과한 액수는 2009년 813억원,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 2012년 1천14억원, 올들어 3월까지 119억원이었다. 이 기간에 세금을 과소,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는 총 9천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징계 113명, 경고 6천853명, 주의 1만49명 등 총 1만7천1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

특히 징계 등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2009년 3천628명, 2010년 4천99명, 2011년 4천132명, 2012년 4천348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 3월까지는 808명이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는 ▲2년 이내 3차례 이상 주의 98명 ▲2년 이내 3차례 이상 경고 31명 ▲2년 이내 동일 내용 재차 주의 26명 ▲2년 이내 동일 내용 재차 경고 10명 ▲6개월 내 재차 징계 1명(정직 1개월) 등 2회 이상 부당 과세 처벌자 16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인력은 한정된 반면 정기조사,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 수요가 폭주하며 공무원들이 징세 관련 예규나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부당 과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다, 과소 부과가 많은 것은 그만큼 과세 현장에서 비리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안 의원측은 "현재의 세무조사 방식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 관련 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이제는 현재의 정기 및 기획조사를 근간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샘플링 조사로 전환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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