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행사의 `유류할증료 부풀리기'에 대해 여행업계가 자율 단속에 나섰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달 말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유류할증료를 과다 책정하는 여행사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행사가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를 고시 금액보다 비싸게 책정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협회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당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당국에 행정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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