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2013년 세법개정안이 저소득층 지원은 늘리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높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세금을 거두기 쉬운 봉급생활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근로소득세제의 누진성이 개선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존의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면세자가 과세자로 일부 편입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역외 탈세, 차명계좌 문제 등 지하경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미흡해 보인다. 미국 등 외국에선 자국민이 국외 금융계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한데, 한국은 처벌 강도가 상당히 미약하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확충을 위한 135조원과 지역공약 실현을 위한 124조원을 마련하기에는 세수가 부족할 것이다. 복지제도를 확대하려면 수혜를 받는 중산층 이하 계층에 세 부담을 일부 확대하기 이전에, 고소득 계층에 세금을 좀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율 인상 방안이 제시됐다가 이번에 빠진 것은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려면 법인세제, 부가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
  
과세기반 확대에 실패했다는 느낌이다. 공약가계부에서 비과세·감면 정비 통해 5년간 1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해관계자를 의식하다 보니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출은 그대로 집행되는데 세입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저조한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걱정스럽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고소득자일수록 부담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형평성 제고 노력 미미하다는 점은 문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노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근로장려세제(EITC)나 자녀장려세제(CTC)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 홍기용 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근로소득자는 원래부터 유리지갑인데 지금 시점에서 부담을 늘리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비용을 빼고 초과 누진시키겠다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로 전환할 항목을 더 살폈어야 했다. 현재 2천500만원인 특별공제 소득공제 한도액을 내리는 방법도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은 결국 '증세'를 의미한다. 비과세·감면 축소는 결국 정부가 보조하던 것을 줄여 국고로 가져가는 돈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증세로 봐야 한다.

◇ 곽철은 세무사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세제의 정책적 측면을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고소득자라면 근로자 말고도 변호사, 의사 등 자영업자도 있는데 왜 유독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실제 사회 전반에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린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급여소득자에 국한하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는 급여생활자만 해당하는 제도다. 자영업자는 그런 공제가 없다.

기부금 소득공제를 12%로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의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등도 마찬가지다. 중상 이상 고소득자로서는 소비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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