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장교로 임관되기 전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군 복무 기간 임용이 유예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성 ROTC가 장교로 임관하는 것도 '병역복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여성 ROTC가 임용고시 합격 후 임용 연기를 신청하면 허용하라고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교·사대에 재학 중인 여성 ROTC도 남성과 같이 군 복무에 따른 임용유예가 가능하지를 문의해온 데 따른 것이다.

교·사대의 여성 ROTC가 올해 10월 예정된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고 이듬해 3월에는 교사로 발령받게 돼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만 한다.

2011년부터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여성 ROTC를 모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해 현재 4학년생인 여성 ROTC가 이 같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전체 여성 ROTC 320명 가운데 임용시험 대상자는 모두 52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은 이런 상황에서 병역 복무를 위해 임용 연기를 신청하면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규칙' 제8조에 따라 복무 기간 임용이 유예되지만, 그동안 강제정 징집이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복무를 선택한 여성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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