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이 '전자발찌법' 시행 전 기소된 성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전자발찌법'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해 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신속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아침 정책위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력 방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자발찌법'의 제한적 소급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모든 정조위원장들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책위 차원에서 성범죄와 관련해 강력한 대책이 나오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3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로 시작됐지만, 이미 국회가 열렸으니 놀아선 안 되겠다"며 "먼저 아동성폭력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내 아동성폭력특위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 확대, 공소시효 폐지, 신상공개 확대, 전자발찌 착용 기간 확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며 "어린이를 성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안들은 여야간 갈등의 대상도 아니고 민생 중의 민생인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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