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대출 기한 연장에 이어 고인 명인으로 카드 발급해줬다 적발돼

대형카드사들이 본인 확인 없이 사망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된 가운데, 신한금융은 이같을 일이 연속으로 적발돼 내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에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26명의 총 77억원을 기한 연장해줬다가 최근 감독 당국 검사에서 걸렸다.

가계 대출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 연기 추가 약정서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한 뒤 기한 연장 등록을 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번에는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카드마저 사망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해주다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로 불법 대출 또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의 사망자 대출 연장에 이어 신한카드까지 물의를 일으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