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대출 기한 연장에 이어 고인 명인으로 카드 발급해줬다 적발돼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에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26명의 총 77억원을 기한 연장해줬다가 최근 감독 당국 검사에서 걸렸다.
가계 대출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 연기 추가 약정서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한 뒤 기한 연장 등록을 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번에는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카드마저 사망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해주다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로 불법 대출 또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의 사망자 대출 연장에 이어 신한카드까지 물의를 일으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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