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중은행, 관련 상품 마련…집주인 담보대출방식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도

6개 시중은행들이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잇따라 내놓는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농협은 이달 23∼27일 중에 3%대 후반∼4%대 초반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대출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상품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전세 보증금 등 주택 임차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강화한 이른바 보증금 담보대출이다.

이로써 기존 전세자금 대출상품보다 금리는 낮고 한도는 늘어났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적용 대상은 임차인(세입자)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액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기존 신용대출(6∼7%)보다 2∼3%포인트,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대 중반)보다 0.3∼0.5%포인트 각각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료가 0.4%에서 0.2%로 낮아지는 효과를 감안하면 세입자 입장에선 약 0.5∼0.7%포인트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본인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과 대출 금리 등은 똑같지만, 전세 재계약자만 대출한도 5천만원(지방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규 계약자는 제외된다는 게 다른 점이다.

이 상품에 집주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유인책)를 부여하기로 했다.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는 집주인에 대해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가 자율 적용토록 하고 60%로 제한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직접 재정투입을 하지 않고 은행 등 민간 재원을 활용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