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당대출에 조합원 불법 가입..금감원, 무더기 징계

신용협동조합이 임직원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가 금융당국에 적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5개 신협 조합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청주서원신협은 2004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거래처 2곳에 이 업체와 제3자 명의로 12번에 걸쳐 14억6천만원을 대출해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6천만원 넘겼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가운데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것이다.

청주서원신협은 또 2011년 1월∼2012년 12월 46명에게 17억6천700만원(54건)을 대출해주면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를 10억6천900만원이나 넘겼다.

2011년 1월∼올해 3월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767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1억1천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울산동부신협은 2011년 5월, 22억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도 잡힌 부동산을 담보로 모 기업체 대표에게 14억3천만원을 대출해줬다.

이자가 연체되자 같은 해 12월에는 이 회사 직원 이름으로 5천만원을 더 대출해줬지만 결국 1년 만인 2012년 10월 들어 14억8천만원이 전부 고정화됐다.

울산동부신협은 또 2010년 8월 인천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 13억4천8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최대 60%인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적용해 4억9천600만원을 초과대출해 준 사실도 적발됐다.

사상신협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도 2010년 8월∼같은 해 10월 임직원 3명에게 토지 등을 담보로 8억6천200만원(5건)을 대출해준 것이 적발됐고, 화수신협은 2008년 11월∼2012년 2월 고객에게 본인과 제3자 명의로 2억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그런가 하면 도림신협은 2008년 현금 2천600만원을 도난당했는데도 2010년 10월과 2012년 10월 각각 1천700만원과 7천300만원을 똑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업 때문에 직접 점포를 찾기 어려운 고객에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예금을 받거나 대출금을 전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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