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8.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13일 공포되었으며,

발의: 정부(안) 제출 ‘12.11월, 이한구의원(안) ’12.8월, 강기윤의원(안) ‘13.3월, 강기정의원(안) ’13.2월, 박영선의원(안) ‘13.2월→국회 정무위 통과(’13.6.26)→본회의 통과(‘13.7.2)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13.11.13)로부터 시행될 예정임
정보분석심의회 관련 규정(§7⑧~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2. 특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세청 등의 FIU정보 활용범위 확대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을 “조세,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확대

현행 : 조세,관세범칙조사 + 조세,관세 범칙혐의 확인 목적 세무조사

FIU가 정리⋅분석 없이(raw data)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추가
현행 :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외국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을 폐지

현행 : 기준금액(1,000만원, $5,000) 이상은 의무보고, 미만은 임의보고

전신송금시 송금내역 정보*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
해외송금) :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
(국내송금) :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STR 보고 및 FIU 분석 필요시 주소 등 요청

다. FIU 정보의 남용 방지

FIU가 국세청 등에 정리⋅분석 없이 CTR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CTR 거래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
증거인멸, 행정절차 진행방해 등이 우려될 경우 최장 1년까지 통보유예 가능

FIU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설치하고 FIU원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여부 결정

FIU원장, 심사분석총괄책임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3인으로 구성

3.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세청·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 구체화 등
탈세혐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정보를 제공토록하고, 해당 경우를 예시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FIU와 국세청·관세청간 협의체로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

나. 전신송금정보 제공의무 기준금액 설정

법상 송금내역 제공의무가 적용되는 전신송금 기준금액*을 원화 100만원 또는 외화 1천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적용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추가부담을 해소하였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서도 기준금액을 1,000USD로 제시

다. 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10년 이상 판사경력자 중 대법원장 추천으로 FIU원장이 채용한 자를 심의회 구성원으로 규정

4. 향후 일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3.8.13~’13.9.23),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3.11.13일(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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