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새누리당 송파병)은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자가 독립 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에는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까지 유족으로 인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최대 2대까지는 국권수호와 회복을 위하여 희생한 것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에야 관련 사료 등이 발견되어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공훈이 인정된 자의 경우에는 등록될 당시 이미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은 뒤늦게 공로를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중 1945년 8월 15일 이전 사망한 순국선열의 경우에만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대를 손자녀로 보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대까지를 예우의 대상으로 하는 다른 유공자들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처우를 형평에 맞게 하고자 최초 수권자로부터 공히 2대까지 예우를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을 발의하며 김을동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순국선열들에 대한 예우를 보다 강화하고, 그 후손들에게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민족정기가 더욱 드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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