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8월 19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 기준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8월 19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 종사자 등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 시 사회적 혼란 예상(’13년6월까지 5,223명(14.0%)만 수분양)

오피스텔은 ’15년이후 공급 예정, 기숙사는 기관의 재정여건, 부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공급 제약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외의 주택은 공급규칙상 공급 불허*

자연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으로는 리츠, 부동산 펀드에 한해 임대사업용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제13조제7항)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저조

(개선) 관사나 숙소로 사용토록 이전공공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 허용(‘15년말까지)

관사: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임차한 주택

숙소: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매입·임차하여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개선안 주요 내용 >
 ▸ 특별공급 대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한함
 ▸ 특별공급 기간 : ’15.12.31까지 한시 적용
 ▸ 관사·숙소 운용기간 : 관사는 기관이전일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음
 ▸ 관사·숙소 주택규모 : 1호 또는 1세대당 국민주택규모 이하
 ▸ 특별공급 여부 결정 : 現 특별공급 비율 70% 범위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임대) 여부를 결정

  *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반하지 않도록 관할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기대효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조기실현에 기여

[2]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 공급유형별 소득·자산기준 현황 >

  (단위 : 만원)

구 분

소 득

자 산

부동산

자동차

신혼부부

100%이하

21,550

2,766

생애최초

100%이하

21,550

2,766

다자녀

-

-

-

노부모 부양

-

-

-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

(개선)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자산기준 적용
(기대효과)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 제고

[3]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현행)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다만,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경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

(개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

[4]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현행)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한함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개선)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관련 민원 해소에 기여

[5]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 필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주거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
                 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 입주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 동순위내 경쟁시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 선정기준 및 공급세대수 등 포함
 ▸ 잔여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에게 공급. 다만, 해당 세대 퇴거후에는 주거약자 우선 입주
 ▸ 사업주체는 입주자 선정의 세부사항 및 입주자 관리,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할증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기대효과)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개정내용은 ‘13.8.19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19~9.30)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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