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보험법인대리점(GA·Genenral agency)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인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나 보험모집질서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인대리점은 독립적인 보험판매 조직으로 보험사와 제휴를 맺어 영업한다. 보험사 입장에선 전속 설계사보다 관리하기 쉽고, 설계사들도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은 먼저 법인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의 이동을 매 분기 추적 관리해 지사형 법인대리점 현황을 파악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대리점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보험회사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일삼고, 높은 수수료를 미끼로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을 유발한다”며 “설계사 이직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사형 법인대리점이란 개별적인 법인대리점들이 규모를 키워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더 받을 목적으로 연합해 하나의 회사처럼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본점-지점의 수직적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수평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금감원은 법인대리점이 최근 중·대형화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지사형 법인대리점이라고 보고 있다.

대형 법인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 500명 이상)은 2010년 3월 말 19개에서 올해 6월말 29개로 증가했다.

대형 법인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 수도 같은 기간 2만4012명에서 6만1423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중소형 법인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 500명 미만)의 경우는 보험설계사 1인당 모집 실적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보험 모집을 시키고 대가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의 매집, 경유 등 부당행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의심되는 법인대리점은 검사를 통해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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