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나 매각 대금을 나눠 낼 때 적용하던 이자율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내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은 연 4.1% 고정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한 변동금리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잔여기간에는 이자율이 지난달 공시된 코픽스와 동일한 연 2.65%로 낮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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