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기본권 침해"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옥고를 치른 인명진(67) 목사가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 목사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 목사와 함께 김진홍(72)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해학(68) 목사 등 5명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지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들 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해 처벌하도록 했다.

인 목사 등은 긴급조치 선포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시국 기도회를 열었다가 불법 구금됐다.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김진홍 전 의장과 이해학 목사 등에게 징역 15년을, 인 목사 등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고,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은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지난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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