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0년째 ‘종교시설 신증축 불가’ 민원 해결 … 내외국인 위한 공원 중재

서울 강남 삼성동에 있는 66,230㎡규모의 대형 전통사찰 봉은사가 서울시민들의 휴식처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공원으로 조성된다.

794년 연회국사가 창건한 이후 총 21점의 지정문화재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사찰인 봉은사는 넓은 입지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교통의 편의성으로 많은 국내외 방문객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후 40여 년 넘게 여러 중복규제로 종교 활동에 필요한 추가적인 종교건물 신증축이나 시민 휴식공간의 건설에 제약을 받으면서 신도들의 불편 호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봉은사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종교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해 사찰운영이 어려우니 공원 지정을 해제해주거나 제대로 된 전통사찰을 건립하게 도와달라며 신도 등 2만8,500명의 서명부를 포함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안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약 1년 3개월에 걸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봉은사 관계자들과 신도들이 가장 큰 불편을 호소하는 종교시설 신증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불편이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정비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마침내 지난해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올해 3월 역사공원 안에 전통사찰의 종교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 민원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4시 30분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봉은사에서 진화 봉은사 주지스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신연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관련기관들의 최종입장을 확인한 후 민원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 강남구는 봉은사측이 이미 수립해둔 봉은사 가람정비계획에 공원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녹지공간을 추가시킨 변경안(봉은역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는데 앞으로 협조하고,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문화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후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는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봉은사가 수립한 가람정비계획에 따르면, 봉은사는 입구에 위치한 지상주차장을 공원화하고 지하에 주차시설 등을 갖추어 지상에는 예전 모습을 최대한 재현한 전통사찰로 복원시킴으로써 국내외 방문객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를 관련 규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원만히 해결해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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