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팔고 보자, 민원 처리는 나몰라라, 대형사 설계사가 더 심해

보험설계사의 엉터리 판매가 만연한 변액보험에 대한 가입요령이 나왔다. 일단 팔고 보고, 민원 처리는 나몰라라하는 방식의 영업 행태에 대한 소비자의 최소한의 대응책이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변액보험 가입이후 ‘설명의무 위반, 과장설명’으로 인한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가입을 결정하는 것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변액보험가입 3대요령’을 담은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변액보험 판매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입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은 ‘상품과장, 수익률과장’ 설명으로 항상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변액보험 가입 시 반드시 모르는 내용은 확인하여 알고 난 후 서명하고, 가입이후 정상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시 미흡한 내용은 재확인하고, 상품설명 자료를 확보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변액보험은 장기간의 실적배당형 투자성 상품임에도 마치 단기간의 고수익과 보장을 겸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처럼 과장 설명되기 일쑤이고, 유니버셜기능을 ‘불이익이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설명하여 가입시키는 것이 가장 큰 민원 발생의 원인이다.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그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문제이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는 더 큰 문제이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물론 삼성생명과 같은 대형 생명보험사 설계사까지 거의 동일한 유형으로 판매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서명을 하였고, 해피콜 전화에서도 예라고 대답했다’며 처리 불가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와 똑같은 내용의 앵무새와 같은 민원처리 답변도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으며,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최근 사례로 경기 부천에 사는 장씨(34,여)는 2010년 3월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대형 S생명 설계사가 7년째 유지하고 있던 손해보험상품이 보장이 좋지 않고 더 유지할 경우 손해만 난다며 S생명의 변액보험으로 갈아 탈 것을 권유했다.

장씨는 보장이 주로 필요한 남편의 직업을 생각해 내키지 않았으나 설계사는 수익률이 연8%라며 4월부터 보험료가 오르니 하루빨리 가입하라고 종용하였다. 또한 남편이 고혈압이 있다 했으나 약을 먹지 않았으니 상관없고, 직업도 건축 일을 한다했지만 그러면 사망보험금 가입이 제대로 안 되니 사무직으로 고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설계사의 말만 믿고 S생명의 리더스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을 월보험료 42만원납입으로 가입했다.

가입 후 상품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장씨는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했고 해피콜에서도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상품내용을 인지한 것이라며 민원을 기각당했다.

경기 화성에 사는 김씨(24,여)는 2012년 11월 어머니가 알고 있는 S생명 설계사를 통해 탑플래스변액유니버셜CI보험의 설명을 들었다.

설계사는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은 다 보장받고 나중에 원금전액이 연금전환까지 되며, 수익률도 무조건 8% 나온다는 등의 달콤한 설명을 늘어놓았고, 김씨는 적금처럼 1년 정도 납입하다 돈이 필요할 때 찾을 수도 있고, S생명이 큰 회사라 상품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월 14만원으로 가입했다.

그 후 2013년 4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설명과 다르고 적금이 아닌 변액보험이라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역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말만 인정하고 자필서명했고 해피콜시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처리해 줄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경기 고양에 사는 김씨(53,남)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로부터 생활비 68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 가입이 어렵다는 말에도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명의를 제3자로 변경하면 되고, 10년 후면 16억원이 생긴다는 말에 본인의 재무상태 등은 고려치 않고 2011년 8월경 월 100만원씩 자신의 명의와 자녀명의로 월 20만원의 S생명 변액연금을 가입했다.

이후 김씨는 제3자로 계약을 변경해 불안을 느꼈으며, 납입보험료도 부담되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해약을 했고 1,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아 ‘무효해지’를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변액보험의 민원은 같은 유형이 많아 소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변액보험 가입 3대 요령은 첫째, 청약서, 상품설명확인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할 것으로 가입 결정 후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작성 시 전체 내용 파악하지 않고 설계사가 불러주는 대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자필서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으나 결국 불러주는 대로 기재했다간 낭패를 보게 되므로 반드시 내용 전체를 읽어 보고 확인 한 후 충분히 내용 인지가 되었을 때 기재해야 한다.

둘째, 가입 후 해피콜 시 상담원에게 설명받은 상품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다. 회사에서 전화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라는 설계사의 말대로 해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본인이 설계사에게 들었던 달콤한 내용들을 상담원에게 다시 되물어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담원에게 가입 취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 한 번 상품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설명받은 상품내용은 반드시 자료로 확보해 놓을 것이다. 상품가입설계서 및 안내장은 물론 설명 받은 자료는 모두 확보해 보관해 놓고, 설계사의 상품설명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놓는 것도 향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지인이고 유치한 것 같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를 감수할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필요하다. 녹음해 놓고 대화하면 과장 설명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금소연 박은주 실장은 “최근 각 보험사마다 변액보험 판매에 더욱 주력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변액보험은 월 납입보험료도 적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클 수 밖에 없으므로 상품 설명시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은 말일 뿐이며 설계사가 그 말을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거니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도 딱히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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