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실현 위해 대주주 등 부유층 과세강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23일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식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포인트 및 20억원 내려, 과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안이다라고 말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조항을 법률로 올려 규정하고,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 지분율은 2%→1%, 시가총액은 50억→3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안이다(*코스닥의 경우 주식 4%→3%, 시가총액 40억→20억원).세수는 향후 5년간 4350억원(매년 870억원)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시행령이 개정돼 2013년 7월 1일부터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주주 범위가 확대됐지만(코스피 지분율 3→2% 시가총액 100억→50억, 코스닥 지분율 5→4% 50억→40억), 대주주의 범위가 더 확대돼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현재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2014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만 축소할 게 아니라, 먼저 대주주 등 부유층의 과세부터 강화돼야 한다”면서 “주식양도 차익과세 강화 등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봉급생활자의 지갑만 얇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정성호(대표발의), 배기운(이하 공동발의), 이만우, 최원식, 박민수, 전순옥, 변재일, 안민석, 윤호중, 김기준, 홍종학 의원(서명순) 등 총 1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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